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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4: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요 방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 부산 분기점 약 432.4km 지점의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4분 전에 일어난 1차 사고로 인해 전방 4 차로와 오른쪽 갓길에는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가 전도되어 있었고, 그 앞에 F(50 세) 운전의 G 카고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과 F은 봉고 화물차 옆에, 피해자 H( 여, 24세) 은 카고 화물차 앞에 서서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뒤늦게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D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여 카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H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뇌 탈출증 등으로, 피해자 H을 같은 해 12. 8. 03:04 경 천안시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병원 응급실에서 다 장기 기능 상실 증후군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우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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