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정읍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가) 위 토지가 포함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2. 12. 28. 사업인정 고시가 되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하려는 자는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피고인은 2013. 7. 10. 위 토지에 오동나무 161㎥(28X2.3X2.5)를 부가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용개시일인 2013. 9. 23.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정읍시 E 토지 및 이곳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F의 남편으로 토지 등에 대한 관계인이다.
토지의 관계인은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용개시일인 2013. 9. 23. 현재까지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진술서(A, F)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1. 각 고발장(수사기록 3쪽, 5쪽)
1. 입증자료(수사기록 7쪽), 추가제출 입증자료 목록(수사기록 107쪽)
1. 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호, 제43조(토지인도거부의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물건 부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