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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171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 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경기 과천시 D 토지의 비닐하우스 등이 'E '에 편입되었고, 2015. 10.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재결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 등 지장 물을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까지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관보, 수용 재결서, 협조 요청, 공탁서,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서, 보상업무 위ㆍ수탁변경협약서, 결정문, 재결 내용이 의건, 사업자등록증, 재결서, 사건 진행 내역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장 물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지장 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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