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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4고단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C, D, E, F, G와 함께 피해자 H(여, 18세)이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한 뒤, 2013. 12. 9. 16:00경 순천시 I에 있는 J외과 건물 3층의 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E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78』

1. 2013. 12. 5.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 5. 순천시 I에 있는 K슈퍼 부근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회색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오토바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시동을 건 후 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2. 2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M과 함께 2013. 12. 21. 01:30경 순천시 N원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O 소유인 P 포르테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M,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시가 약 10만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2. 23. 특수절도 피고인은 C, M, D과 함께 2013. 12. 23. 22:00경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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