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8 2018고단1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2. 1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순천시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를 찾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E 공용주차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그 부근에 있는 주차안내소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공소장에는 폭행 시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순천시 F아파트, G호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5초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10:4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순천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동거 당시 거주하던 집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치우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치우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H 벤츠 승용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사람을 또 열 받게 하네, 니 진짜 뒤질래 이 씹할 년아. 죽여부러 이걸. 좇만한 년을 이걸.’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초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