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03: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중학교 앞 노상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17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한테 욕을 했냐“고 물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한적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거짓말을 하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들이 대냐, 내 이름 모르냐 “고 하며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3. 23. 05:00경, 위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D빌라 인근으로 데려간 후, 자신의 후배 2명을 불러 재차 피해자에게 “욕을 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한 적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주위에 있던 빗자루 대를 주워 들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빗자루 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엉덩이를 5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피고인은 2014. 3. 23. 05:00경 위 D빌라 인근에서, 피해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네오프르테’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빗자루 대로 라이트 부분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6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빗자루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