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E, F 및 G 등과 2018. 10. 14. 16: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16세)를 데리고 나와 인근 광장으로 가 J, K 등을 만나 같은 날 17:20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에 있는 갈마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L, M, N, O과 P, Q, R를 만났다.
L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P은 손바닥으로 뺨을 아주 세게 4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때리고, S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팔로 목조르기를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N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야, 야”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0여회 툭툭 쳤다.
계속해서 J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면서 “일어나, 연기 하지마”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넘어트리고, L과 M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각각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고, L이 그 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때리고 싶은 곳을 때리라고 하자 O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Q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R는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