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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2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위 대포차인 C SM7 승용차를 교부받아 운행하던 중 세금 미납으로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이를 SM7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2. 22: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엑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승용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돌려 번호판과 봉인을 뜯어내고,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20:0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 공구를 이용하여 승용차 앞 번호판의 나사를 돌려 번호판과 봉인을 뜯어내고, 번호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SM7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인 후, 그 때부터 2015. 3. 7. 09:2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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