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에서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 상단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터2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20,000원 상당의 E 포터2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5. 4.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19: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H 로체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과 뒤쪽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쪽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공기호 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L 앞 노상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2 화물차의 앞쪽 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로체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