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 원권 16 장( 증 제 2호), 10,000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1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98. 3.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1. 12.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4. 5.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0.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훔쳐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위에 이를 부착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실제 차량번호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에서 타이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밤 혹은 다음 날 새벽 서울 노원구 D 빌라 15 동 앞 주차장에서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16,400원 상당의 앞 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앞 번호판을 떼어 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 22: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2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50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타이어를 절취하면서 주위에 있는 차량의 차량용 영상 저장장치( 이하 ‘ 블랙 박스’ 라 한다 )에 자신의 범행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