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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59』 피고인은 2019. 5. 1. 16: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이 애완견의 털을 강제로 뽑는 등 학대를 하는 것처럼 보여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2중수골 골두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21』 피고인은 2019. 8. 30. 16: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79세)가 피고인이 폐지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등) 『2019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CCTV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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