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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장사를 하는 년은 아무나 만지면 된다, 보지 털을 뽑아서 지갑에 넣으면 재수가 좋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방안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털을 뽑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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