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진시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산시 G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충남 태안군 H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충남 태안군 I에서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11:10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B 소유 폐축사 내에서 닭을 도살하는데 필요한 털 뽑는 기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자르고, 끓는 물에 닭을 담갔다가 빼낸 후, 닭 탈모기에 닭을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토종닭 30마리를 도살ㆍ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폐축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만 5천 마리 상당의 닭을 도살ㆍ처리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불법으로 도축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닭을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운반하여 음식물로 조리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자기 소유 폐축사 내에서 닭을 도살하는데 필요한 털 뽑는 기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