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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의 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에게 변제하지 못한 채무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불만을 품고 “ 오늘 고등법원에 갔다 왔는데 진실된 사람이 없더라.

” 라는 등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녹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녹음한 것을 지워 라.” 라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며 달려들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른 다음 한 손으로 음 부의 털을 잡아 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 9번 늑골( 갈비뼈) 골절, 경추 부 찰과상, 우측하지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순번 9)

1. 각 사진( 증거 순번 4,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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