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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89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 2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애완견의 얼굴 및 몸통 부위의 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태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애완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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