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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9 2013고단6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1] 피고인 A은 B와 친형제 사이로 위 B와 함께 순천시 D 약 1,000평의 부지에서 축사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염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 도살ㆍ처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E’ 내에서 전기충격기, 산소통, 토치, 털을 뽑는 장비, 절단기 등 염소를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망치로 염소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찔러 피를 뺀 후 토치기로 털을 그을려 씻은 다음 내장을 손질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5마리의 염소를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합계 약 420마리의 염소를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11. 2.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위 ‘E’ 내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도살ㆍ처리한 염소 중 월 평균 약 10마리 염소의 식육을, 순천시 F식당을 운영하는 G을 비롯한 식당 운영자들과 개인들에게 1마리당 25 ~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013고단1402] 피고인 B는 A과 친형제 사이로 위 A과 함께 순천시 D 약 1,000평의 부지에서 축사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염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가축 도살ㆍ처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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