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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단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96』

1. 2018. 1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00:32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00:35경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00:45경 연락한 피해자 E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각 50만 원씩을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3:48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7경 안양시 동안구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게임 도중 지갑을 29번 좌석에 놓은 채로 잠시 흡연실로 간 틈을 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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