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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G’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나이키 X 스캇 에어조던1 로우 운동화를 판매한다.’는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X 스캇 에어조던1 로우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AI)로 8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나이키 X 스캇 에어조던1 로우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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