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양털 자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양털 자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톤아일랜드 양털자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B에 올린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한 사진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양털 자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3.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I 대화내용
1.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