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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19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휴대전화 수리 등과 관련된 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0:20경 평택시 D 소재 ‘B‘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말리기 위해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뽀뽀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키스만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평소 F 내용을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F의 내용이 이 사건 당시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다. 그 반면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후의 F 내용에 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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