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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합1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2014.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 여, 17세) 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07:3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은 후,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하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8. 21:00 ~22 :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2014.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21:00 ~22 :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4.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 21:00 ~22 :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평소 게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 고가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 19:3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신길 중앙로 3 길에 있는 능 길 초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 잠시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G 플랙스 2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후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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