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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1고합32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6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2. 13. 저녁 경 위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다시 찾아가 다 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1. 2. 14. 00:00 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 미안하다.

다시 안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01:35 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뽀뽀 한번 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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