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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가합856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창고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관리업, 화물보관업에 종사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8. 25.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01 지상 3층 창고건물(1,07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 2013. 8. 26.부터 2016. 8. 25.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③ 차임의 경우 계약 후 2014. 12. 31.까지는 월 33,110,000원(부가세 별도), 2015. 1. 1.부터 계약 만료시까지는 월 37,62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6조 (권리금 주장의 금지 및 권리의 양도, 전대 등의 제한

2.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본 임대차목적물의 전부나 일부 또는 본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 명의이전 혹은 보존이나 관리관계의 변경과 같은 사유가 본 임대차기간 동안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은 임차물의 새로운 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법적으로 구속함을 보장한다.

피고는 소유관계, 보존관계 또는 관리관계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제10조 (손해배상)

1. 피고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피고의 고의, 과실 또는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계약종료) 본 계약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종료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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