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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605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의 일부인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사무실,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원고 이사장 F 임차인: G 대표 피고 제2조(계약금):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1,3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함. 종전 임대차계약(공증등부2012년제4175호) 체결시 보증금(1,300,000,000원)을 본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함. 제3조(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하며 매월 25일에 지정계좌로 은행 영업 마감 전에 입금한다.

임대차기간 금액 비고 2017. 1. 1. ~ 2018. 12. 31. 51,000,000원 부가세(10%) 별도 제5조: 임차인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임대차물의 사용목적 변경 및 제3자에게 임차권 양도,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임차인은 임차물의 옥내외 구조변경 및 옥내외 광고 등의 시설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 시설을 못한다.

단, 사전서면 승인 하에 설치하더라도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제7조: 임대인이 사전 승인 하였을시 관련 공사비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명도시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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