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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0 2018가단584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 2016. 2. 2.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① 소재지 : 대구 달성군 F, G H호 ② 용도 : I 대리점 제2조 [임대차기간 등]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2. 2.부터 2021. 2. 1.까지로 한다.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조건변경 등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① 임차인은 2016. 2. 15.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 [월 임대료]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 임대료는 3,9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단,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 [임차권 양도, 전대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아래 임차인의 위탁대리점에 대한 임차권 양도, 전대 또는 그 운영 위탁을 승낙한다.

- 상호/대표자 : 주식회사 A/J 제18조 [특약사항] ① 제9조 제2항의 위탁대리점은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20개월이 경과된 때인 2017. 10.부터 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 본 계약에서 탈퇴한다.

나. 원고는 E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2017. 12. 7.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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