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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2.07 2017가합50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15,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8.49%의, 그...

이유

기초사실

롯데케이케이디 주식회사는 2010. 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원주시 단계동 87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더블류시티 지상 1층 매장 중 57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순매출액의 10%(관리비와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8. 15. 또는 영업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으로 각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10년 8월 15일 또는 영업개시일 중 빠른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이 본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및 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의사표시 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월 임차료) ① 월 임차료는 임대차목적물에 발생한 일체의 수익금에 대하여(이하 ‘순매출액’이라 한다)의 1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하며 이 수수료는 본 계약기간 동안 동결한다.

③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총매출액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주체 및 관리비의 부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비용은 사용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갑(피고를 지칭한다)과 을이 부담한다.

① 을은 갑에게 매월 기본적인 건물관리유지비 및 창고임대료로 4,95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당월 15일까지 납부하며 이 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동결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본 관리비 이외에 을이 직접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전화료, 제세공과금 등 직접 관리비는 을이 임대차목적물을 인수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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