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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18나39165
임대료 미납금 중 일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6.경 피고 C, D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1,093.61㎡, 지하 2층 1,548.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무렵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영업허가를 받은 후 위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6년 6월 [ ]일(이하 ‘임대차 개시일’)부터 2017년 6월 [ ]일 까지로 한다.

이하 생략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제1항 본문의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3조[운영, 보수 및 유지] (1)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유지관리보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개시일의 현존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9조[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1)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조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신의 소유물 및 재산 일체를 반출하고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유치권을 포기하고,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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