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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합8772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99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4. 12.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이리얼에스테이트 주식회사(이하 ‘지이리얼’이라 한다)는 2010. 12. 1.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 14.부터 2016. 1. 13.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8,960,400원,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량에 따른 실비성 관리비를 제외한 고정관리비 월 4,716,000원(다만, 차임 및 고정관리비는 매년 3%의 비율로 인상한다, 이하 ’관리비‘라 하면 고정관리비를 가리킨다)’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임차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료, 관리비 또는 기타 비용의 지급을 각각의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②제23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이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약사항에서 별도 합의한 금액을 위약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복구 및 명도) ①본 임대차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소유재산을 반출하고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⑤임차인이 임차인 소유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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