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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20 2012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강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한 친구가 철공소를 하는데, 땅이 많은 부자다. 친구가 갑자기 급전이 좀 필요한데, 이자를 월 6부에서 7부로 해서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5. 위 C 건강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 땅 매각계약이 곧 될 것인데 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4,000,000원과 함께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1.경 위 C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3. 위 C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땅이 계약이 됐다.

친구가 잔금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주겠다고 했다.

지금 추가로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기존에 빌려 주었던 돈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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