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23.경 서울 용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4. 30.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공사 실적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그 무렵 사무실 임대료를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에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E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G 단독주택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2008. 10. 2.경 인천 남구 H 904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를 소개하면서 “J가 딸인 K 명의로 제주도 서귀포시 L에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 땅과 건물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9.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한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J에게 경북 안동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