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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20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 땅( 밭) 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그 이자로 계에 가입해 달라고 했던 것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고 다만 그 이후 2010. 6. 경 변제 자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40만원을 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아 주겠다” 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맡겨 둘 테니 그 이자로 계에 가입해 달라고 했던 것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고 다만 그 이후 2010. 6. 경 변제 자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밭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위 피해자의 계 불입금으로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고

그 대여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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