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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7고단3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1,550 만 원을 투자 하면 28일 후 이자 15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하여 주거나 투자를 하였다가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서 돈을 빌려 그 전에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은 사람들에게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어렵게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대부 업 등을 통하여 얻게 될 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E) 로 합계 1,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1,550 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이자 150만 원과 원금 등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정한 대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 급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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