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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490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신상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한 치료 및 범행 재발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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