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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노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사고 즉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보살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특별히 오는 10월 장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이상으로서 두 건 모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2017.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2017. 11. 16.경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불특정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운전 범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에서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되, 피고인이 주장한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하한에 가까운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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