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과적인 문제로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남동생인 C은 피고인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1971년에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빨래방망이, 낫, 대창 등으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이전의 살인범죄와 같은 형태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위 C을 제외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