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7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15세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원심 공동피고인인 H이 선고받은 형(벌금 400만 원)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이수명령’ 항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제21조 제2항'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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