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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1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각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4년 폭력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쌍방 이혼 의사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않고, 범행의 내용 및 방식,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7. 2. 피해자 D를 폭행하여 2017. 8. 10.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위 2004년 폭력 전과 역시 당시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식칼을 이용한 범행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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