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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높음’으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20세의 아직 젊은 나이이고, 소년보호처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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