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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01 2018도8228
폭행교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일죄로 처단하였고, 원심은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벌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 제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 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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