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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12591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13, 14 기 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기 재 업무상 횡령과 2011. 11. 경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 액의 산정, 사기죄에서의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 투자자에 대한 자금 사정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3. 13. 자 사기, 2008. 5. 21. 자 사기, 2008. 10. 28.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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