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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81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직 선거법 제 247조 제 1 항에서의 ‘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에 관하여 ‘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 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타인으로 하여금 ‘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그 타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투표할 목적을 가진 그 타인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247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 이유 제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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