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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63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 제 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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