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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9 2017고단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27. 13:00 경 양극성 정동 장애, 망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9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이천시 G에 있는 H 정신병원으로 이동 중, ‘ 왜 이렇게 돌아서 운행을 하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수건에 싸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왼쪽 팔 옆에 대면서 위협하고, 수건에서 위 식칼을 꺼 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14:50 경 양극성 정동 장애, 망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천시 마장면 서 이 천로 320번 길 109-79에 있는 공터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가져 다 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꽂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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