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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36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은 그 직전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사망하고 혼자 생활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때문이다.

그 후 피고인은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수면을 취하며 정신적 안정을 찾았고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는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 25. 20:30 경부터 22:45 경까지 길거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음료수를 뿌려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다니며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 H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을 칼로 위협하여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식칼을 휴대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 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식칼을 소지하거나 이를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칼로 직접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경찰관 N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하다가 넘어져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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