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22:30 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반야 월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탑승하여 안심 주공 3 단지 아파트 쪽으로 가 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돌아가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22:40 경 대구 E에 있는 LPG 충전 소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지만 이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이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5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질환과 알콜 의존으로 술을 마실 경우에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이 현저 하다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