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7. 22. 16:3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 가에 있는 안 암 오거리에서 피해자 C(75 세) 이 운행하는 D에 승차 하여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서울 종 암 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타를 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면서 “ 니가 뭔 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
”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꺼내
어 들자 손으로 그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교체 비 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장소를 떠나려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4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112 신고자 통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