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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7 2017노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운전자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범행과 위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의 상해 범행은 그 범행 동기와 내용, 범행 시각과 장소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평가 함이 상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1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운전자 상해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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