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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8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1: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옆 인도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피해자 D(18 세) 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C 식당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16 세 )에게 “ 다

죽인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위 식칼을 휘두르며 뒤쫓아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병인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고 술에 취했던 까닭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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