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0. 9. 10.경에 현대화재해상보험사의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사의 ‘파워Mate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 상품등에 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자신이 2011. 7. 2.부터 2011. 7. 21.까지 20일 동안 위 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 받은 후, 2011. 7. 22경 위 현대화재해상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사, 우체국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2.부터 2011. 7. 21.까지 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1. 7. 2부터 2011. 7. 15.까지 14일 동안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위 보험사에 제출하여 2011. 7. 25. 위 현대화재해상보험사로부터 600,000원, 같은 날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600,000원, 우체국에서 400,000원을, 2011. 7. 26. 우체국으로부터 400,000원을 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2,000,000원을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기 진료차트, 물리치료의뢰서, 약물 및 처치 기록, 생체징후 기록, 간호기록, 식사표, 확인서 퇴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