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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7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25.경 무릎 통증으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2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2011. 4. 25.부터

6. 14.까지 총 51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상 필요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6. 20.경 피해자인 K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K회사로부터 3,793,1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 및 조회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C, D, E, F, G, H)

1. 공 소 사 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4.경 넘어져서 다치는 상해를 입고 ‘요배부 염좌’ 등 진단을 받았으므로 적정 입원일수는 12일 가량으로 이를 초과하는 입원치료는 불필요하고, 피고인이 위 의원에서 2010. 6. 17.부터

7. 8.까지 총 22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상 필요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1. 10.경 피해자인 M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L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M회사로부터 3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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